◎외자융통·실적 올리려 밑지고 팔기도감사원은 10일 관세청 감사결과 국내 14개 대기업이 외화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지난해 33만㎏의 금을 수입했다가 수입 당일에서 6일이내에 원상태로 고스란히 수출하는 등 금을 편법으로 수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들 기업은 편법 수출입도 일반 수출입과 똑같이 취급, 수출실적 등 무역통계를 부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한 관계자는 『금의 편법 수출입은 불법은 아니지만 대기업들이 외화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지난 한해 14개 대기업이 금 32만9천1백94㎏을 수입해 수입 당일 또는 수입후 1∼6일 사이에 수입 원상태로 수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기업 D사의 경우, 지난해 1월 싱가포르 현지법인을 통해 금괴 5백26㎏을 미화 6백74만여달러에 수입한뒤 별도의 제조 가공과정을 거치치않고 다음날 홍콩 현지법인을 통해 모 외국은행에 6백71만여달러에 수출했다. 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3만4천달러의 적자가 났는데도 D사는 이를 감추기 위해 홍콩 현지법인에 6백75만달러에 수출한 것으로 처리했다.
감사원은 또 금이 수입 원상태로 수출되므로 이 거래는 통관절차가 면제되고 거래가 수출입실적에서 빠지는 중계무역방식으로 처리돼야 하는데도 기업들은 수출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이를 일반 수출입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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