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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구입땐 원산지표시 꼭 확인을(소비자의 눈)

입력
1997.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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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 등 수요가 많고 변질이 우려되는 여름철 닭을 구입할 때는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7월 수입개방으로 닭고기시장의 환경이 많이 변화했기 때문이다.7월 시장개방이후 한달동안 수입된 닭고기는 1,100톤수준. 한달동안 국내 유통되는 닭고기가 1,200여톤인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물량이다.

그러나 물량보다 심각한 문제는 수입닭이 국산닭으로 둔갑하거나 유통기한이 변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수입닭은 많은 물량이 밀려오다보니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거나 국산닭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닭을 구입할때 우선 원산지표시를 꼭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다면 일단 크기가 크고 냉동제품으로 절단면이 다소 창백하거나 껍질이 벗겨진 것은 수입닭으로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한국계육협회는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걸고 수입닭의 원산지허위표시 유통기한변조 등 부정유통에 관한 제보를 받는다. (02)536―9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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