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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차액보증금제 등 보완 중소건설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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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차액보증금제 등 보완 중소건설사 지원

입력
1997.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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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이에 따라 정부가 보관중인 차액보증금을 돌려줄 때 요구하는 보증서의 금액이 반환금액의 200%에서 100%로 축소되고, 수의계약 대상금액은 ▲공사는 현행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 ▲물품 및 용역은 2,0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재정경제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해 한보 기아 등 대규모 부도사태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를 도와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액보증금제도는 덤핑낙찰에 따른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의 차액을 건설업체로부터 받아 보관하다가 공사가 50%이상 이뤄지고 공신력있는 기관의 안전검사를 받았을 경우 반환금액의 2배에 달하는 보증서를 받고 실제 시공비율만큼 현금을 되돌려 주는 제도로 4월 현재 차액보증금 잔액은 약 4,600억원이다.

정부는 낙찰가격이 예정가격의 70% 미만인 경우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을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던 것을 낙찰률에 관계없이 보증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미 납부한 현금도 공사가 50% 이상 진척된 경우에는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쟁업체수가 적은 경우 시행하는 지명경쟁대상 공사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려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넓혀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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