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사선을 쬔 식품은 이유식 원료로 쓸 수 없게 됐다. 10일 보건복지부는 방사선을 조사한 원료는 이유식이나 분유 등 조제유류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현행 식품규격기준을 개정, 고시했다.복지부 이정식 식품위생과장은 『방사선 조사로 방사능이 잔류해 인체에 해를 준다는 보고는 아직까지 없지만 원료식품의 영양소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고 식품규격기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방사선 조사는 습도조절과 살균·방충 등을 통해 식품의 보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남경욱 기자>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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