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일 주식이동조사를 비롯해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다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이루어진 주식의 차명사실을 적발하더라도 차명주식 실명전환 유예기간인 내년말까지는 일단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국세청은 변칙증여를 차단하고 차명주식의 실명화를 유도하기 위해 유예기간 동안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고 그 사실을 1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한 경우가 아니면 주식의 차명사실이 적발되는 대로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물렸다.
한편 국세청은 차명주식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내년말까지 실소유자가 자신의 이름 또는 타인 명의로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지 않을 경우 99년 1월1일 이후 증여세를 추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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