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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협력업체 100억 지원/중기청 회생특례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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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협력업체 100억 지원/중기청 회생특례자금

입력
1997.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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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의 1차협력업체에 100억원의 회생특례자금이 지원된다.중소기업청은 9일 기아그룹 부도유예사태 장기화로 협력업체의 자금난이 심화함에 따라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 등 2개 기업의 1차협력업체 중 자금상황이 다급한 업체를 선정, 100억원 내외의 회생특례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기아사태 피해애로신고센터에 접수된 업체를 우선으로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하되 회생특례자금 지원원칙에 따라 우선순위를 가릴 방침이다.

회생특례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최근 1년 이내에 연간매출액의 10%이상에 상당하는 받을 어음의 부도 등으로 부도에 직면해 있는 업체여야 하며 자금은 기업당 10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회생특례자금 지원업체로 선정되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별도의 신용조사 없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거래은행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우선 대출받을 수도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기아협력업체의 피해규모에 비하면 이같은 회생특례자금 지원규모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하반기 회생특례자금 지원잔액이 200억원에 불과해 이의 절반을 이들 2개 기업 협력업체에 우선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남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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