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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돈받고 교통사고 조작/음주뺑소니 단순사고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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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돈받고 교통사고 조작/음주뺑소니 단순사고로 축소

입력
1997.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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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유명상 기자】 대구지검 형사3부 이흥락 검사는 8일 뇌물을 받고 뺑소니 교통사고를 단순사고로 조작한 대구수성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김광숙(53) 경사를 뇌물수수 및 공문서변조혐의로, 뺑소니사고를 낸 박대일(34·회사원)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공여혐의로 각각 구속했다.박씨는 4월26일 새벽 0시10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31두1200호 에스페로승용차를 운전하며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수성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다 대구 달서나1771호 1천5백㏄ 오토바이와 충돌,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있던 신모(36)씨에게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가 김경사에게 30만원을 주고 사건조작을 부탁한 혐의다.

김경사는 박씨의 부탁을 받고 사고당일 피해조사를 하면서 피해액 5백90만원을 26만원으로 줄이는 등 뺑소니교통사고를 단순 물적 피해사고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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