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보관·운반업체 6개월마다 검사 의무화유독물에 대한 안전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각종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화재와 폭발, 누출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세부규정을 제정, 8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가스로 사용됐던 포스겐을 비롯, 포스핀 포름알데히드 시안화수소 등 가스상태인 유독물을 제조·보관 또는 운반하는 업체는 6개월마다 의무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이들 가스 유독물질 취급업체는 또 1년마다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그 결과 사고 우려가 높으면 개선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유독가스 취급업체들은 아무런 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다만 행정기관으로부터 사후 관리차원에서 지도단속만 받아왔다. 황산과 염산, 질산 등 가스상태 유독물질과 가성소다(양잿물)와 같은 고체상태의 유독물질 역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연간 2,000t이상 취급하는 업체들도 자체 방제계획을 수립해 등록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남경욱 기자>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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