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의원 공작수사” 규정 적극대응인듯국민회의가 검찰과의 관계를 고려해 유보했던 경찰수사권 독립문제를 다시 거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당초 국민회의는 지난 7월말 경찰수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본격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검찰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법안제출 시기를 대선이후로 연기했었다.
보름도 안돼 상황이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직접적인 이유는 김종배 의원의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검찰수사다. 관련내용을 정밀검토한 당지도부는 이번 사건을 「가혹행위를 통해 진술을 조작한 공작수사」라고 규정한 뒤 정면대응키로 방침을 정했다.
김대중 총재도 당사자인 김의원 등으로부터 사건의 개요를 보고받고 적극대처를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그래서 당내에선 『이번 기회에 검찰의 버릇을 고쳐놓아야 한다』는 강경론과 함께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회의가 검찰과 「정면승부」를 펼칠지는 좀 더 두고봐야할 것 같다. 국민회의로선 호남 연고의 검찰총장이 탄생하는 등의 또다른 상황변화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장현규 기자>장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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