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명시않을땐 약정금리 우선/통장·카드분실 본인확인즉시 재발급/약관변경 일간신문에도 반드시 고시은행들은 앞으로 인감이나 서명의 위·변조로 인해 발생한 금융사고의 책임을 무조건 고객에게 전가할 수 없게 된다. 또 거치식·적립식 예금에 변동금리를 적용하겠다는 사전 고지가 없으면 최초 약정한 금리를 만기시까지 적용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전국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승인, 모든 예금상품에 적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은 그동안 인감이나 서명을 위·변조해 고객의 예금이 인출된 경우 은행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은행이 이같은 사실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공정위 당국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위·변조 사실을 알 수 있는데도 예금이 인출된 경우 은행이 이를 변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은행의 책임 의무는 가계수표 당좌수표 약속어음 등에도 적용된다.
약관은 개별상품 약관에 변동금리를 적용하겠다고 명시하지 않는한 최초 약정금리를 만기시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일부 은행의 경우 프라임레이트(우대금리)가 인하되면 정기 예·적금 등 거치식 및 적립식 예금의 금리도 동시에 인하, 고객과 마찰을 빚어왔다.
약관은 또 통장 도장 신용카드를 분실할 경우 본인여부만 확인하고 즉시 재발급해주는 한편 고객이 통장의 도난 분실 변경사항 등을 신고한 경우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즉시 그 효력을 갖도록 했다.
이와함께 예금계약의 임의해지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편을 발송하면 은행이 책임을 다 하는 것으로 간주됐으나 앞으로는 우편이 고객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이밖에 은행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영업점내에 게시할뿐만 아니라 일간신문에도 고시하도록 했으며 이 약관과 개별 예금별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은행 내규대신 어음교환소 규약을 적용하도록 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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