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외국산 자동차를 살때도 국산차와 똑같은 금액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게 된다.또 도시철도채권의 상환기간이 대폭 연장될 예정이어서 자동차 구입자들의 채권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가 5일 입법예고한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년거치 5년균등상환」(서울)하거나 「5년거치 일시상환」(지방)토록 돼있는 도시철도채권의 상환유예기간을 10년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채권상환기간이 연장될 경우 채권의 유통(할인)가격이 크게 떨어져 그만큼 매입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게돼 자동차등록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또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국산차와 외제차의 채권매입액수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299만원인 외제 비사업용 자동차의 채권액은 39만으로 크게 낮아지게 된다.<유승호 기자>유승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