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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시설·공항·극장 매점/독점판매 악용 ‘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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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시설·공항·극장 매점/독점판매 악용 ‘바가지’

입력
1997.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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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 유통마진 일반점포 7.5배극장 놀이시설 터미널 공항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독점판매를 악용해 음료수나 과자 필름 등 각종 물품을 턱없이 비싸게 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롯데월드 어드벤처, 김포국제공항 여객청사 등의 일부 점포는 일반 가게의 6배 이상되는 부당한 유통마진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전국 유명시설에서 독점판매권을 가진 34개 점포를 임의로 선정해 음료 과자 빙과 스낵 필름 1회용카메라 등 6개 물품(24종)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일반판매가를 100으로 했을 때 극장 141, 놀이시설 140, 체육시설 137, 터미널 132, 휴게소 117, 병원·콘도미니엄 110 등의 순으로 물건 값이 비싸게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점포별 가격지수는 김포국제공항 여객청사 매점이 201로 가장 높았고 ▲롯데월드 어드벤처 186 ▲서울 씨네하우스(극장) 160 ▲서울대공원 143 ▲잠실종합운동장 야구장 142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음료수와 스낵류가 이 시설 안에서 각각 220, 200으로 팔려 일반가보다 2배 이상 비쌌고 과자류(140)나 빙과 필름 1회용카메라(130) 등도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었다.

한편 유통마진은 롯데월드 어드벤처 매점이 일반 점포의 7.5배로 가장 높았고, 김포국제공항 여객청사(6.4배) 서울 씨네하우스(5.0배) 잠실종합운동장 야구장(3.7배) 드림랜드(3.6배) 서울대공원 (3.4배) 서울랜드(3.1배) 강남고속버스터미널(2.4배) 미시령 휴게소(2.3배) 순으로 정상 마진 이상을 챙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보원 관계자는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매점들이 대부분 높은 임대료를 내야하는 임대매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 비용이 상품가격에 떠넘겨지고 있다』며 『공익성 있는 시설의 임대료와 판매물품가격은 이용자를 고려해서 정해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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