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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혹 추가폭로전/야 “이 대표 인척도 군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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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혹 추가폭로전/야 “이 대표 인척도 군면제”

입력
1997.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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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DJ 징집기피 밝혀라”야권이 5일 이회창 신한국당대표 두 아들의 병역면제에 대한 새 의혹을 제기하자 신한국당이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병역기피 의혹을 새롭게 문제삼고 나서 병역공방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관련기사 5면>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신한국당 이대표의 주변 가족중 추가로 병역면제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대표의 형 회정씨가 20년간 이중국적을 유지해온 것은 명예롭지 못하고 특히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출국한 것이 의아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대표의 처남 한대현 서울고등법원장의 두 아들과 사위 최명석(35) 검사가 병역면제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정대변인은 이어 『김대중 총재는 1925년생으로 한국전쟁당시 징집대상자가 아니었다』면서 『1949년 병역법은 만 20세가 징집대상으로 1950년에는 1930년생이 징집대상자였다』고 주장했다.

자민련측 안택수 대변인은 「병역문제 5대 의혹」을 제기하며 ▲차남 수연씨 병적기록표 부모란에 백부모 이름이 적히고 가필된 것 ▲기재를 실수했다는 공무원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 ▲정연씨가 면제판정이후 다시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이유 등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신한국당 이윤성 대변인은 이날 공개질의서를 통해 『국민회의가 「49년의 병역법에 징집대상이 30년생인 19세부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5년생으로 당시 24세인 김총재가 징집되지않은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대변인은 또 『6·25가 발발한 이듬해인 51년부터 제2국민병제도가 실시되면서 24년 출생자까지 징집됐다』며 『당시 김총재는 대상이 아니었는지, 아니면 징집을 기피했는지 밝혀야한다』고 말했다.<유승우·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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