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무인카메라 교통위반차 처벌 복잡(이런 법이 어디 있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무인카메라 교통위반차 처벌 복잡(이런 법이 어디 있나)

입력
1997.08.05 00:00
0 0

◎범칙금 버티면 유리?/운전자 경찰서 불출석 입증 난감/시간 쪼개 나온 사람들만 “손해”/작년 20만건중 60%만 부과… 경관 적발과 형평 어긋나경찰이 시내 주요간선도로와 고속도로 등에 설치한 무인카메라가 위반차량을 적발해도 처벌절차가 복잡하고 시행규칙이 미흡해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운전자들에게는 속수무책이다.

무인카메라에 적발되거나 시민 등에 의해 신고된 차량에 대한 범칙금 부과절차는 「출석요구 행정엽서 발송―운전자 경찰서 출석―위반사실 입증―범칙금 통지」 순이다.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경찰은 소재를 찾아 일일이 위반사실을 입증하고 범칙금을 통지해야 하나 인력부족으로 엄두도 못내고 있다.

고속버스회사나 시민들이 신고하는 전용차로 위반 등 범법차량도 매월 5만8천여건에 이르지만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출석요청에 불응하는 위반차량의 절반가량이 사실상 법규를 위반하고도 범칙금을 물지 않고 있다. 시간을 쪼개 경찰에 출석한 사람만 손해를 보게 된다.

교통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돼 10일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금이 붙고 60일까지 버티다간 즉심에 넘겨져 면허정지처분까지 받는 것에 비하면 첨단장비인 무인카메라가 형평성의 문제만 낳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갓길운행과 속도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으로 무인카메라에 적발된 차량은 20만9천여건. 이중 60%인 12만7천여명에게만 범칙금이 부과됐고 범칙금을 피하려는 6만4천여건은 아직도 「처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3년시효가 있어 「처리중」이지만 사실상 범칙금을 부과하기는 어렵다』며 『신고엽서까지 합치면 지난해 40만건의 위반차량이 범칙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무인카메라에 적발됐을 경우 경찰에 출석하지 않으면 차량소유주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1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조항을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신설, 11월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이 신설조항도 버티는 운전자에게는 「솜방망이」이다. 경찰서에 출두하면 범칙금과 함께 자동차보험료나 각종 면허관계에 불이익을 주는 벌점(속도위반 15점 등)이 부과되지만 출두하지 않으면 벌점이 없는 과태료만 부과되기 때문이다.

교통전문가들은 위반여부에 대한 변소기회를 충분히 주고 그래도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에 출석한 사람보다 가중처벌하는 쪽으로 도교법 관계조항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은 7월 현재 운영중인 무인카메라 78대를 대폭 보강, 2000년까지 5백대를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시 등 자치단체들도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위해 앞다퉈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정덕상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