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동전만 사용·시간 조작도식당이나 카페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공중전화기중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전화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공중전화기는 시내통화만 할 수 있도록돼 있을 뿐아니라 10원, 50원짜리 동전은 사용할 수 없고 타이머조작으로 임의로 통화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통화가 3분이 아닌 50초로 돼있어 3배이상의 부당요금을 물게 된다. 100원짜리 동전만 사용토록돼있거나 시외전화사용이 불가능하고 지나치게 동전이 빨리 떨어지면 불법 공중전화인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같은 불법 공중전화기가 기승을 부리게 된 것은 한국통신이 올해초부터 업소용 관리 공중전화의 만성적체를 해소하기위해 업소에서 전화기를 구입해 한국통신에 요청하면 공중전화를 설치해주는 관리공중전화 자급제를 시행한 때문. 한국통신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 보급된 불법전화기는 3,000대 정도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별도의 공중전화회선에 접속하지않고 일반전화회선에 연결해 아무나 즉시 사용할 수 있어 업소에서 선호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국통신은 불법공중전화기설치업소가 적발될 경우 일단 정상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한뒤 불응하면 1달간 통화정지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불법공중전화기 신고는 각 전화국번+0000.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