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 등 한보사건 관련자에 대한 재판은 현재 1심이 마무리되고 항소심이 진행중이다.정총회장은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돼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73세 고령인 정총회장은 「사면」 등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법률적으로 재기할 수 없다. 다만 3남인 보근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만큼 아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것에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정총회장 일가의 탈루세액 4천3백억원중 2천9백억원 가량은 압류된 상태다. 또 주력기업인 한보철강과 (주)한보, 상아제약, 한보에너지 등 4개 업체는 법원의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져 법정관리중이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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