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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수사기관 조서도 증거 인정”/대법,요건 갖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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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수사기관 조서도 증거 인정”/대법,요건 갖추면

입력
1997.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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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나 진술기록도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증거능력이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3일 일본계 미국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장준호(21)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강간)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장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피고인의 공범 김준성(23)씨와 피해자가 미국 뉴저지주버겐카운티 검찰청에서 진술한 기록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내용과 공범자로서의 범행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사이에 모순도 발견되지 않는 만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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