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현재 배기량 800㏄로 제한돼 있는 경자동차의 범위를 1,000∼1,300㏄의 소형승용차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공동주택과 건물도 에너지효율을 표시하도록 하고, 에너지효율등급표시 대상품목은 에너지비용도 같이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정경제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1세기 국가과제의 하나로 이런 내용의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및 기후변화협약에의 대응방안」을 마련,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경자동차의 범위를 배기량 1,000㏄ 또는 1,300㏄ 승용차까지 확대하고 현재 차량 구입가격의 2%로 돼있는 등록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한편 현재 서울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공영주차료 할인혜택(50%)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공동주택 및 건물에 에너지효율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에너지절약형 건축설계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효율등급표시 대상품목에 에너지비용표시를 병행하도록 하고 대상품목을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에너지효율 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에너지효율기준법을 제정, 현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가스관련법 건축법 등 각종 법령에 산재돼 있는 에너지효율 관련기준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같은 에너지효율 제고방안에 통상산업부 등 관계부처간에 합의가 이뤄졌다』며 『연내에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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