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DPA=연합】 독일검찰은 지난달 31일 89년 11월 베를린장벽 붕괴이후 에리히 호네커에 이어 제1서기를 지낸 에곤 크렌츠(60) 등 옛 동독 고위지도자 3명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11년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베를린장벽 붕괴 당시 국경을 넘어 서베를린으로 탈주하던 동독인 4명을 총살한 혐의와 관련, 크렌츠 전 제1서기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크렌츠 전 제1서기와 전 사회통일당 동베를린지역 위원장, 전 사회통일당 경제전문가 등 3명을 상대로 한 이번 재판의 최종 판결은 이르면 이달말이나 내달초께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