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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의원<국민회의> 소환/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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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의원<국민회의> 소환/검찰

입력
1997.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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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수뢰혐의… 조사후 귀가서울지검 특수1부(김성호 부장검사)는 1일 김(해태) 양식용 「유기산 처리제」제조업체에게서 국감무마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국민회의 김종배(43·전국구)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인 김의원은 지난해 10월께 수산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전후해 전남 목포에 있는 창해산업 이사 최영섭(38)씨로부터 자사의 김 유기산 처리제를 문제삼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의원이 『어떤 명목으로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자 이날 밤 11시35분께 김의원을 일단 귀가조치했다.

김의원은 조사후 기자들과 만나 『국감에서 김 유기산 처리제 문제를 고발해 여론화했는데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터무니 없다』며 『검찰이 최씨의 일방적인 진술만 믿고 물적증거도 없이 소환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김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창해산업 대표 최영섭씨는 2일 국민회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사실을 전면부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 오길록 종합민원실장은 『최씨가 김의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는 증언을 녹취했다』고 말했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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