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한국수자원공사 자회사인 수자원기술공단이 하도급업자와 짜고 인건비와 중기 임차료 등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5억6천만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업무추진비 등으로 변칙사용하거나, 횡령 또는 상급기관에 상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감사원은 이에따라 고위간부를 포함한 공사 및 공단관계자 43명에게 해임·문책 등의 인사처분을 통보하고, 이중 범법행위를 한 8명은 검찰에 고발 했다.
감사원은 2월11일∼3월15일 실시한 공단 특별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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