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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추월땐 범칙금 10만원/새 도로교통법 1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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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추월땐 범칙금 10만원/새 도로교통법 11월부터 시행

입력
1997.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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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미필 면허취소 학과시험만으로 재취득11월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학과시험만 합격하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 단속경관에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즉심에 넘겨져 2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부 시행령을 마련, 이르면 11월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버스전용차로 및 속도위반 등으로 무인단속기에 적발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소유자가 위반사실을 부인해도 감독책임을 물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차량소유자에게 부과키로 했다.

이와함께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통학버스가 승·하차를 위해 정차했을 때 옆차선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후 서행하되 통학차량을 추월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차량식별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의 색깔을 노란색으로 통일키로 잠정결정했다.<정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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