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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칼라풍선 조심”/환각성 유해물질 초산에틸 등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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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칼라풍선 조심”/환각성 유해물질 초산에틸 등 함유

입력
1997.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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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 2명 영장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4부(이병기 부장검사)는 31일 환각성 물질이 함유된 어린이 완구제품 「칼라풍선」을 제조해 유통시킨 이한철(50·삼형화학 대표) 정칠록(50·동남학습교재 대표)씨 등 완구제조업자 2명에 대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95년 7월께부터 최근까지 경기 김포 등 공장에서 환각성 물질인 초산에틸 등을 원료로 한 「칼라풍선」을 월 10만여개씩 5백여만개를 무허가로 만들어 판매, 4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초산에틸은 메틸알코올 톨루엔 등과 함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환각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과다 복용하면 정신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문방구점 등에서 개당 2백원에 판매되는 「칼라풍선」은 어린이들이 빨대에 묻혀 풍선 모양으로 불고 다니는 완구로 20여년동안 아무 제재없이 사용돼왔다.

검찰은 『어린이들 중에는 「칼라풍선」을 껌처럼 씹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며 『이로 인해 청소년기에는 자연스럽게 본드 등 환각물질에 쉽게 친숙해진다』고 경고했다.<이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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