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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O협력법 개정 미루지 말라/요미우리 7월31일자(해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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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O협력법 개정 미루지 말라/요미우리 7월31일자(해외사설)

입력
1997.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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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골란고원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참가하고 있는 자위대의 파견기간이 다음해 2월 만료됨에 따라 기간을 2년 더 연장시키기로 했다. 이는 유엔과 관계국의 요청에 따른 조치이다. 현지의 유엔감시군(UNDOF)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만 철수시키는 것은 국제상식에 반하는 것일 수도 있다.이번 결정은 2년전 연립여당의 합의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당초 PKO 참가를 반대했던 사민당의 저항이 예상됐었다. 그러나 사민당도 이번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PKO를 둘러싼 여론 등 국내환경의 변화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캄보디아 등에서 자위대가 실적을 쌓음으로써 PKO를 지지하는 목소리는 다수파가 됐다고 봐도 좋다. 문제는 이러한 여론과 상반되게 PKO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개정의 전망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총리부의 국제평화협력본부는 이미 지난해 9월 PKO협력법 개정에 대한 보고서를 정리했다. 이를 참고로 구체적인 개정법안도 완성한 상태이다. 현재는 대원 개인의 판단으로만 가능한 무기사용을 부대지휘관의 판단으로도 가능하게 하고, PKO 참가 5원칙중의 하나인「정전합의」가 없어도 난민의 식량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연립여당은 지난해 가을 임시국회는 물론 지난 정기국회에서도 개정법안의 제출을 미뤘다. 현안처리보다 정권 유지를 우선으로하는 자민 사민 신당 사키가케 연립의 한계를 잘 말해주고 있다. 정치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더이상 정치의 불신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는 꼭 법개정을 실현했으면 좋겠다.

PKO 협력법에 포함돼 있으면서도 실시가 「동결」돼 있는 평화유지군(PKF) 업무의 해제도 서두르는 것이 필요하다. 골란고원의 자위대파견의 기간을 연장하는 김에 PKO의 이러한 「숙제」를 하루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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