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3.1%… 보상한도는 6,000만원으로 인상1일부터 차량 구입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료가 평균 3.1% 인하되고 보험료 인상없이 책임보험금 보상한도(사망 및 후유장애시)가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재벌그룹의 특정은행 대출한도가 은행 자기자본의 45%이내로 제한돼 이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31일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1일부터 종합보험의 할인·할증체계가 현재는 책임보험에 50%만 반영되던 것이 앞으로는 100% 반영된다. 또 「사망위자료」 지급대상이 형제 자매 동거중인 시부모와 장인 장모까지 확대되며 「자기신체 사고」시 사망 및 후유장해의 보상한도가 종전의 최고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지난해 8월 종합보험료의 기본보험료가 일정 범위율 내에서 자유화한데 이어 이번에는 책임보험료의 기본보험료도 같은 폭으로 자유화한다. 또 중고자동차를 사고팔때 책임보험에 대한 권리·의무가 자동승계되던 약관조항이 폐지되어 사는 사람은 앞으로 본인 이름으로 반드시 책임보험을 들어야 한다.
한편 「동일계열 기업군 여신한도제」에 따라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동일 계열기업군이 특정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은행 자기자본의 45%로 제한되고 이 기준을 넘어서면 해당은행에서의 신규대출이 불가능해지며 은행별 한도 초과분은 2000년 7월까지 3년동안 단계적으로 갚아야 한다.
은행별로 총대출금중에서 5대 및 10대 계열기업군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일정기준 이내로 제한하는 여신한도(바스켓)관리제는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 초과분해소를 위한 경과기간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개정된 여신관리제도는 8월부터 10대 재벌그룹에 대해 부동산취득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제도, 부동산 취득시 자구의무 부과제도 등의 부동산 취득규제를 없앴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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