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1일 동성동본 금혼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조치로 「동성동본 혈족간 혼인신고 예규」를 마련, 이날부터 시·구·읍·면사무소에서 동성동본 부부의 혼인신고를 받도록 시달했다.이에 따라 5만∼6만쌍으로 추정되는 동성동본 부부들은 민법 제815조(근친혼 무효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8촌이내의 친·인척 관계가 아니라는 확인서류만 첨부하면 곧바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근친혼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호적 또는 제적등본 ▲족보 사본(혼인당사자에게 관계되는 부분만 첨부) ▲부모 또는 8촌이내의 혈족이나 4촌이내의 인척인 성인이 작성한 확인서(확인자의 호적등본 필요) 등 3가지 서류 가운데 한가지만 제출하면 된다. 부모나 친·인척의 확인서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성인 2명이상이 연서한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김상철 기자>김상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