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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결단’/동수특위 수용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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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결단’/동수특위 수용 배경

입력
1997.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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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미덕 정치적 효과’ 부각신한국당이 30일 하오 정치개혁입법특위 구성안 처리에 관한 야당측 주장을 전격수용함으로써 파행운영을 거듭하던 임시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폐회」됐다.

신한국당이 그동안 절대 양보할 수 없다던 야당의 여야 동수특위구성 요구를 수용한 것은 이회창 대표의 결단에 따른 것이다. 하순봉 대표비서실장은 당직자회의도중 상기된 표정으로 『이대표가 결단을 내릴것 같다』고 말했다. 이대표는 의총에서 『법이 정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지만 73개 민생관련 법안처리를 더이상 미룰 수 없어 대국적 관점에서 특위구성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완화하는게 좋겠다』며 야당안 수용의사를 내비쳤다. 박희태 총무는 『이대표가 어려운 결심을 했다』고 부연했다.

이로써 여당은 임시국회 폐회를 몇시간 앞두고 양보의 미덕까지 선보이는 극적인 정치적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같은 여당의 입장변화는 치밀하게 계산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어차피 정치관계법 협상은 여당이 수적우위만 가지고 유리한 타결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안이었고, 이대표도 TV토론에서 『여당의 프리미엄만을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당안의 강행처리는 불가능한데다 국민여론도 여당측의 양보를 촉구하는 분위기였다. 결국 신한국당은 이회창 대표의 「독자적 결단」을 부각하는 정치적 효과를 거두었고, 야당은 특위구성에 관한 입장관철로 지정기탁금제 폐지 등 정치자금법개정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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