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과정 유해성 입증안돼도/소비자 피해 우려땐 처벌 가능콩나물 재배과정에서 농약을 사용,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면 판매과정에서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우지라면」사건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29일 「호마이」라는 농약을 사용해 재배한 콩나물을 판 혐의로 기소된 김모(55) 피고인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위생법은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그 염려가 있는 식품까지도 판매를 금지한다』면서 『피고인이 유해물질을 넣은 물에 원료콩을 불려 재배한 점이 인정되는 한, 판매 당시 유해물질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유해 염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95년 6월 서울고법은 「우지라면」 사건으로 기소된 삼양식품 등 5개사에 대해 『공업용 기름을 원료로 사용했더라도 정제과정을 통해 유해물질을 모두 제거했다면 유해식품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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