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8명 전원 징역 5∼3년씩지난 6월초 유지웅 상경과 이석씨를 숨지게 한 한총련사태와 관련, 당시 극렬시위학생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공안2부 백승민 검사는 28일 6월2일 한총련 5기출범식에 참석키위해 상경, 한양대앞과 뚝섬등지에서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모(19·전남대 법학2) 피고인 등 18명 전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을 적용, 징역 5∼3년씩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한총련사태는 지난해 연세대사태 후 학생운동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또한번 짓밟은 것』이라며 『특히 열차를 탈취하고 선로를 점거하는 등 국가기간산업을 마비시키고 유상경 등을 죽음으로 몰고간 폭력시위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중형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군 등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대부분 『시위과정에서 숨진 유상경과 이석씨 등 희생자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학교에 돌아가면 학업에만 전념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유군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상오 10시.<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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