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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 ‘람사협약’ 국내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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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 ‘람사협약’ 국내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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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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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을 위한 람사(Ramsar)협약이 28일 국내에서 발효됐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인 강원 인제군 대암산 용늪을 람사습지로 등록한데 이어 26일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남 창녕군 우포늪 일대도 등록습지로 추가 등재하는 등 등록습지수를 늘릴 계획이다.71년 이란 람사지역에서 채택된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보전에 관한 국제협약(일명 람사협약)」은 동·식물 서식지로서의 기능을 갖춘 습지를 보전하기 위한 국제 협약이다. 협약 가입국들은 의무적으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소위 「람사장소(Site)」에 포함될 수 있는 습지 한 곳 이상을 지정해야 하며 ▲지정한 습지의 생태학적 특성을 유지해야 한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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