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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경찰이 지리산 밀렵/산림보호위원 등 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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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경찰이 지리산 밀렵/산림보호위원 등 4명 구속

입력
1997.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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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반달가슴곰은 외국산 확인서울지검 강력부(서영제 부장검사)는 27일 지리산일대 밀렵꾼 단속에 나서 전직 경찰관 김사인(65)씨와 산림보호지도위원 김정길(66)씨 등 4명을 총포·도검 및 화약류 등 단속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엽총과 석궁 등 밀렵용 장비를 이용해 야생노루, 멧돼지, 너구리 등 야생동물을 밀렵해온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지리산 등지에 서식중인 천연기념물 328호 야생 반달가슴곰 등 희귀동물도 밀렵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경남 거창군 고제면 계명리 덕유산 관광농원 대표 송모(63)씨가 야생 반달가슴곰 4마리를 사육중이라는 첩보를 입수, 송씨 등 3명을 연행해 조사했으나 이들 반달가슴곰은 외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일명 「아시아 흑곰」으로 불리는 야생 반달가슴곰은 몸길이 1.4∼1.7m, 몸무게 40∼1백20㎏으로 천연기념물 329호로 지정돼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 중국·일본·티베트·만주·시베리아·히말라야 등지에서 서식하고 있는 세계적인 희귀종이다. 야생 반달가슴곰의 웅담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해 국제적으로 상업적 거래가 전면 금지돼있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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