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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종금사들 편법 동원/부도유예기업 이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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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종금사들 편법 동원/부도유예기업 이자 징수

입력
1997.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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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사들이 부도유예협약 적용기업들의 어음을 연장해주면서 만기어음이자를 직접 징수하거나 이자만큼의 금액을 더한 새 어음을 할인하는 편법으로 이자를 확보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일부 종금사들은 부도유예협약이 해당기업의 어음이자수취를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자를 징수하고 있다. 25일 부도유예기간이 끝난 진로그룹의 경우 3개월간 종금사 만기어음에 대한 이자로 140억원이상을 지불했다. 진로그룹 관계자는 『협약이후 전 종금사에 대해 이자를 꼬박꼬박 지불해왔으며 일부 은행에 대해서도 이자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부도유예협약이 적용중인 대농그룹과 기아그룹의 일부 계열사도 종금사들에게 만기도래 어음을 연장하면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대농그룹의 종금사여신액은 총 6,350억원에 달하고 기아그룹의 종금 및 보험여신액은 4조3,626억원에 달해 매달 수백억원의 이자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종금사들은 이자지불능력이 없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만기어음이 돌아왔을때 이자금액을 더한 새 어음을 받는 이른바 「이자원가」방식으로 이자를 확보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0억원짜리 어음이 교환일자가 돌아왔을때 이를 5일간 연장하면서 약 1,600만원의 이자(연리 12%기준)를 더한 100억1,600만원의 어음을 새로 할인해 보관하는 것이다. 5일이 지난뒤 다시 어음을 연장할때는 100억 3,200만원의 어음을 할인하는 식으로 이자를 누적해간다. 이자원가방식은 당장 기업의 자금부담은 없지만 부채규모가 누적돼 재무구조가 악화하게 된다. 종금사로서는 이자를 채권화함으로써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장부상 수지악화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한 종금사 영업담당 간부는 『단기 자금 운용을 위주로 하는 종금사로서는 이자까지 받지 못하면 타격이 가중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자징수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이같은 이자징수가 명백히 부도유예협약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C은행 임원은 『부도유예기업에 대한 이자징수는 해당기업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킴으로써 「기업정상화」라는 부도유예협약의 본래 취지를 반감시키고 있다』고 말했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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