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정정화 기자】 불법체류중인 재중동포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손해배상금은 중국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형사16단독 김원종 판사는 25일 국내에 불법체류중 교통사고로 숨진 이지군(36·중국 랴오닝(요녕)성)씨의 유가족이 가해자 이모(3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숨진 이씨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2,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비록 국내에서 사고로 사망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기준은 중국의 월평균 수입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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