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24일 금융실명제 보완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금융실명제법 및 자금세탁방지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열어 관련법안을 심의했으나 정부안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있다는 점을 감안, 내달 21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신한국당 의원들은 자금세탁방지법이 자금흐름을 위축시키고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일부 야당의원들도 금융실명제법안중 분리과세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시했다.<김광덕 기자>김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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