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독매) 7월22일자관료직중 최고봉인 사무차관 등의 정년 연장에 관한 인사원 규칙 개정이 공포됐다. 이 규칙은 현재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60세인 사무차관의 정년을 62세로 늘려 조기퇴직 관행을 시정하는 한편 낙하산 인사를 억제시키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개정된 규칙이 공포에 이르기까지는 성청의 저항에 의한 곡절도 있었지만 국장급 이하의 파급효과라는 관점에서 보면 당초의 구상보다 진전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성청관료의 낙하산 인사의 근본 원인은 동시승진·조기퇴직의 관행에 있다. 인사원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사무차관의 평균 퇴직연령은 58세, 차관보는 57세, 국장은 54세이다. 국장이하는 50세 전후부터 퇴직이 시작된다. 이러한 인사관행이 계속되는한 성청으로서는 낙하산 인사처를 만들어 내서라도 재취업 자리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특수법인 개혁에 성청이 저항하는 것은 이러한 자리 확보라는 측면이 강하고 인가법인과 공익법인을 늘리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특수법인에는 매년 다양한 명목으로 5조엔 전후의 세금이 투입되고 공익법인에의 보조금도 수천억엔을 넘는다는 점에서 성청의 인사시스템의 시정은 행정개혁의 중요한 일환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각 성청은 이번 인사원 규칙 개정의 취지에 따라 퇴직연령의 연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편 인사원은 65세까지의 공무원 인사 시스템의 바람직한 전체상을 하루 빨리 제시해야 한다. 사무차관등의 정년을 고작 2년 연장한 것만으로 낙하산 인사가 그렇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게다가 예를 들자면 사무차관의 정년은 지금까지도 63세이고 인사원 규칙의 특례 정년의 규정에는 이전부터 65세로 돼있는 직종도 있다. 또한 연금지급 개시 연령의 연장에 따라 일반 공무원의 65세까지의 신·재임용 문제가 현실적인 과제가 됐다. 관료에 대해서도 65세를 기준으로 전체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면 공무원을 평생의 직업으로 삼을 수가 있어 낙하산도 필요가 없어진다. 전체상의 제시는 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얻기위해서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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