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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일시금 지급/일 관계자 입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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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일시금 지급/일 관계자 입국 불허

입력
1997.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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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일시금 지급 사업에 간여해온 일본 민간단체 「일본의 과거청산을 확실히 하는 회」 회장 우스키 게이코(구저경자·49·여)씨에 대해 최근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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