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조성위한 전략적 시도/북 전시체제 맞선 군사·외교 강화를북한군의 7·16휴전선도발사건은 한반도의 위기상황에 긴장감을 가중시켰다. 경제난과 식량부족에 처해있는 김정일체제의 북한이 그러면 왜 이러한 위험스런 불장난과 도발행위를 했을까. 이번 도발을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한 정치성을 띤 사건이라고 간주한다면 과연 김정일체제의 전략적 의도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당돌한 무력도발 행위가 결코 한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이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이번 휴전선 침투사건은 우연이 아닌 사전계획에 의한 도발이라는 점에 중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북한의 기존입장을 재부활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지난해 4·15제주 한미정상회담에서 제안된 한반도 4자회담 직전에 판문점에서 군사적인 일련의 도발·시위행위를 돌출시켰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번 휴전선 사건도 이러한 북한의 기존 전략적 목표에 의거한 치밀한 도발 수단으로 봐야할 것이다. 흔히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는 북한의 4자회담 예비접촉 참석을 앞두고 군부의 강경파가 온건파를 누르고 시도한 것인양 분석한다. 그러나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서기가 기자회견에서도 언급했듯이 김정일정권은 강경파와 온건파로 분류하기보다는 군대위주의 관리체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번 7·16휴전선도발사건도 군사·외교적인 양면작전을 시도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둘째 김일성 3주기를 맞은 김정일체제는 탈북한 황장엽서기와 김덕홍 전 노동당 간부의 증언과 마찬가지로 전쟁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완료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수로 건립을 위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세계식량계획과 같은 유엔 위주의 북한식량 원조 등으로 당면한 위기도 어느 정도 극복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은 현상황이 자체 정권 존속과 이익에 부합하는 태세로 전개되고 있다고 간주할 것이 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휴전선 위반과 같은 위험한 조처를 통해 한반도 긴장상태를 만들고 남한과 미국을 위시한 외부세계에 압력을 넣는 것이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김정일의 북한은 전시 위기관리체제로 등장했다는 것이 황장엽 서기의 증언이고 이제는 전쟁을 하느냐 안하느냐 보다는 오히려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전쟁을 할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문제만 남아있다고 봐야한다. 이런 점은 김정일정권이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며 정치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쟁과 외교라는 양면작전을 쓸 수 있다는 구라파학파의 고전적 현실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읽게 한다.
이러한 김정일정권의 계획과 의도에 관한 해석이 맞는다면 대한민국과 미국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북한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을까. 우선 한국과 미국은 한미안보조약에 입각하여 북한의 군사도발과 휴전선 침입을 적극 저지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여 그동안 마련한 방어태세를 효율적으로 가동해야 한다. 이것은 대북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한미합동으로 이뤄진 적군 감시장비를 100% 가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북한군이 미국군과의 접전지역보다는 7·16사태에서 보듯 한국군과 대치하고 있는 전선에서 군사도발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 하겠다.
군사적인 적극적 대응 이외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적으로 홍보채널을 통하여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침입도발이 김정일체제의 정치야욕에 의한 것으로서 호전적이고 위험성이 있는 김정일정권의 실체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회에서 북한의 전쟁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KEDO와 식량지원에 대해 클린턴행정부가 예산지출을 계속 못하도록 의결한 것은 시기적절한 대응책이라 하겠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회도 이러한 형식의 의결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현실이 아쉽다. 또한 「힘은 힘」으로 대처해야 하며 전쟁준비와 대응만이 전쟁도발 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 대응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한민국 특수작전부대를 강화하고 73년 해군 참모부에 통합시킨 해병대에 대한 독립작전권 부여 등 과감한 정책전환과 개발도 필요하다.<미 아이오와대 교수·정치학>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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