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10월부터 정보교환제10월부터 일반인이 동시에 3∼4개가 넘는 다수의 보험회사에 1억원이상의 고액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를 받은뒤 가입이 허용된다.
생명보험협회 신이영 상무는 23일 『전국 33개 생명보험회사 관계자들이 최근 긴급회동을 갖고 「고액·중복」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보교환제를 시행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신상무는 『정보교환제가 실시되면 특별한 이유없이 여러 보험사에 과도하게 가입을 신청하는 사람을 사전에 가려낼 수 있게 된다』며 『보험가입의도가 불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입의도와 재산상태를 철저히 조사해 의심이 갈 경우 신청을 거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1억원이상의 생명보험 계약건수는 전체 보험계약의 약 40%선으로 한달 평균 30여만건에 달하는데 보험사들의 이번 결정으로 정보교환제가 실시, 고액보험 가입자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뤄질 경우 일부 가입자들의 큰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조철환 기자>조철환>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