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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과대포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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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과대포장’ 많다

입력
1997.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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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수익·특별금리·신용대출 실제와 달라/은감원,과장·왜곡광고 27개 은행 시정 지시「특별금리 2.0∼2.5%를 더 드립니다」 「금리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00은행은 정말 많이 드립니다」 「금리 자신있습니다… 가장높게」 「신용만으로 최고 5,000만원까지」

은행들이 내걸고 있는 금융상품 광고문구만을 보면 너나할 것 없이 가장 좋은 조건으로 예금과 대출을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 고객들에게 제시되는 조건은 광고내용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감독원은 전국 31개 은행의 금융상품 광고내용을 점검한 결과 27개 은행이 과장 또는 왜곡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을 적발, 해당 홍보물을 폐기 또는 수정하도록 23일 각 은행에 지시했다.

저축상품의 경우 은감원에 의해 금융상품 공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대표적인 경우는 실제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 조흥은행의 「가계우대정기적금」 외환은행의 「비과세 가계저축」 등 6개 은행의 저축상품은 통상적인 금리를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광고에는 특별금리를 추가지급하는 것처럼 과장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른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지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해온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은행의 「비과세 가계저축/신탁」이나 국민은행의 「빅맨 평생통장」 씨티은행의 「매직 플렉스」 등 상품은 다른 은행의 금리와 별 차이가 없음에도 「최상의 수익률」 「금리우대」 등의 문구를 사용, 다른 은행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은행 신탁계정의 실적배당상품은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됨에도 항상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것처럼 「높은 배당률 제공」 「금리… 가장 높게」 등의 문구를 사용해온 사실도 적발됐다. 상업은행의 「골드 가계신탁」 한일은행의 「월복리 가계금전신탁」 동화은행의 「브라보 신탁」 평화은행의 「평화복리신탁」 등이 이같은 사례에 해당돼 시정지시를 받았다.

이밖에 세금우대나 금리우대상품에 구체적인 조건을 표시하지 않아 무조건 우대를 받는 것처럼 표시한 것도 일반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들어 모 은행 상품은 상호부금에 가입한 후 이 부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이후에는 우대금리를 지급하지 않음에도 항상 우대금리를 받는 것처럼 광고했다.

예금뿐 아니라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은행의 광고문구만 믿었다간 낭패를 보기 십상임이 확인됐다. 신한은행의 「마이플랜2」나 수협의 「기업종합통장」 등은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함에도 「최고 5,000만원까지」신용대출이 가능하다고 내세우고 있다. 또 하나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주택자금대출통장은 전용면적 100㎡이하 주택을 대상으로만 대출이 가능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아 제한없이 주택자금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 이밖에 대부분의 은행이 대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인지세나 부동산담보설정비용 등 부대비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고객에게 정확한 판단기준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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