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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환경단속 허술땐 권한 박탈”/환경기술연 공청회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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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환경단속 허술땐 권한 박탈”/환경기술연 공청회서 제기

입력
1997.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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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환경단속 등을 철저히 하지 않을 경우 환경행정 집행권이 회수된다. 또 기업체끼리 오염배출권을 서로 매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한국환경기술연구원(원장 김종기)은 23일 「환경친화적 발전전략의 추진」공청회를 갖고 21세기 국가과제 중 환경분야의 과제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환경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등지에서 실시중인 위임권 회수제도를 도입, 환경행정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그동안 위임해 온 환경정책 집행업무를 회수할 수 있게 했다.

또 농도 위주로 되어 있는 현행 환경규제방식을 총량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총량규제에 따라 업체별로 배출할 수 있는 한도인 오염배출권을 배정하고 업체들끼리 이 배출권을 서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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