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6부(문영호 부장검사)는 10일 (주)한국화장품, 녹십자, 한국통신기술, 미원정보기술 등 10개 업체가 업무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복제한 사실을 적발, 각 업체 전산관리담당자 10명과 법인들에 대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혐의로 각각 벌금 2백만∼2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한글과컴퓨터사와 마이크로소프트, 로터스사 등 국내·외소프트웨어 업체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아래아 한글」 「윈도 95」나 「유틸리티」 등 오피스프로그램 10∼30여종 16∼2백30개를 무단 복제, 사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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