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무역수지 대책’정부는 22일 기업이 해외자금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20억달러로 제한돼 있는 국산시설재 구입용 상업차관 연간 도입한도를 40억달러로 늘리고, 소요금액의 70%로 제한하고 있는 대기업의 도입비율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무역수지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 기업별·산업별 구조조정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 나가기로 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들어갔다.
통산부는 이번 대책에서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5대 정책과제로 ▲경쟁력 요소개선과제(12개) ▲주요 업종별 시장별 대책과제(31개) ▲기업 및 산업구조 개선과제(11개) ▲무역제도 관련 지원과제(7개) ▲재활용 및 에너지 소비절약 과제(7개)를 선정했다.
통산부는 특히 기업과 산업의 구조조정을 중장기적인 과제로 보고 ▲금융기관 대출을 출자전환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유상증자 관련규제를 철폐해 직접금융조건을 활성화하는 한편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매각때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통산부는 또 외화증권 발행전 발행계획 사전신고제도를 외화증권 발행계약 체결후 사후신고제도로 전환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기업들의 기술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기술개발 지원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 지원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기술개발 중소기업에 대해 최저세율 적용을 면제하며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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