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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재추진/관련법안 정기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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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재추진/관련법안 정기국회 제출

입력
1997.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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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아래 「외국인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를 위해 최근 노동부가 마련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토대로 부처간 협의에 들어갔으며 22일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입법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달중 안을 확정한뒤 내달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을 거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경련 등 경제5단체와 통상산업부 등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부가 마련한 개선방안은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신설되는 「외국인 고용위원회」(위원장 재경원장관)가 외국인 근로자의 수나 도입국가 등을 결정토록 했다.

또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호법 및 의료보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경우 기업과 외국인이 표준계약서를 통해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액의 고용분담금을 징수하는 한편 외국인력 도입기관을 경쟁체제로 운영할 방침이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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