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그룹 채권금융단은 27일로 부도유예협약 적용이 만료되는 진로그룹 계열사에 대해 일정기간 원금상환을 유보키로 했다. 또 장진호 회장에 대한 경영권포기각서도 더이상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그러나 27일이후 부도유예조치는 더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상업은행 등 채권은행단은 21일 (주)진로 채권단 운영위원회를 열어 부도방지협약 종료에 따른 후속방안을 논의했다. 채권단 고위관계자는 『진로그룹에 대한 실사결과 금융권이 좀더 지원만하면 회생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부도유예조치는 종료하되 협약참여기관들의 대출원금상환은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도유예조치가 끝난 이상 장회장의 주식포기각서도 더이상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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