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합리화기준 사전 재개정 등 필요 재경원 난색/채무보증선례없어 “황당하다”… 타당성은 신중검토/한은 특융특혜·형평성 시비 우려 “아직은 시기상조”기아그룹 채권은행단이 기아채무에 대한 정부보증과 자동차업종의 산업합리화 지정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함에 따라 『과연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정부는 『기아를 직접 도울 수는 없지만 금융질서를 지키고 협력업체의 연쇄부도를 막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1일에는 「선지원 후정산」이라는 기존의 방침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접근법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대책은 은행들이 먼저 기아에 자금지원을 한뒤 추후에 정산하도록 하고 이 지원금에 비례해 한은특융이나 정부의 국고여유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채권금융단과 재계 등에서 거론되고 있는 정부의 해결책을 살펴봤다.
◆산업합리화지정
재경원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일단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94년 9월 (주)한양을 합리화업체로 지정하면서 산업합리화지원기준을 엄격하게 개정했기 때문이다. ▲구조적 불황산업 정리 ▲유망유치산업 육성 ▲과거 합리화업체로 지정받은 기업의 합리화 업체 재지정 등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기아자동차를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하려면 이같은 산업합리화 지원기준을 사전을 재개정하거나 무리하게 「해석」하는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채무보증
재경원은 채권은행단의 기아그룹 채무에 대한 정부보증 요청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개별기업의 빚보증을 할 수 있느냐』며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그 타당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가 79년에 크라이슬러 자동차가 12억달러의 채권을 정부보증으로 발행토록 승인한 국제적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내에는 선례가 없다. 그러나 현행 법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산회계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는 보증을 하고 어떤 곳에는 보증을 하지 말라고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산업금융채권과 컨테이너부도개발채권 발행시 정부보증을 하고 있고 대소경협차관 등에는 일반채무보증을 하고 있다.
◆한은특융
재경원과 한국은행은 제일은행의 특융요청과 관련, 『신용질서가 위협받을 정도로 절실하다면 특융이라도 해야겠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양기관 모두 특혜 및 형평성 시비, 자금시장의 불안가중 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은특융은 한국은행이 대단히 싼 금리(연 3%)로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72년 8·3사채동결조치, 85년 해외건설업체와 해운업체의 산업합리화 조치, 92년 투신사 정상화 조치때 한은특융이 이루어졌다. 특융의 걸림돌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지급금지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재경원은 특정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은행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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