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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왕이다/법률에 보장된 권리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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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왕이다/법률에 보장된 권리를 알아보자

입력
1997.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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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미국 담배업계는 전세계를 뒤흔드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필립모리스, RJR 나비스코 등 미국 굴지의 담배회사들은 앞으로 25년동안 3,685억달러(약 331조6,500억원)라는 천문학적 액수를 「담배를 판매한 죄」의 대가로 흡연환자에 대한 피해보상 및 의료지원에 제공키로 합의했다. 국내같으면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이같은 결정은 미국 소비자운동의 30년 넘은 길고긴 투쟁의 결과이기도 하다. 미국 담배업계의 사례처럼 소비자는 기업의 흥망을 손안에 쥐고 있다. 소비자가 외면하면 그 어떤 기업도 살아남기 힘들다. 그러나 국내 소비자들은 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조차 주장하는데 인색하거나 주저해 왔다.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비자보호기관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인데 이곳에서는 금융 법률 의료를 제외한 모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사항을 접수, 1개월안에 해결해 준다. 법률이나 약관으로 보장된 주요 상품·서비스의 소비자 권리와 최종 해결기구인 소보원의 해당 부서 연락처를 소개한다.

○기둥 등 핵심부위 5년간 무료보수

▷아파트◁

10여년 이상 월급을 쪼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고 장만한 아파트 곳곳에서 부실징후가 나타나면 얼마나 억울할까. 하지만 아파트도 일정기간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있고 이 기간동안에는 시공자가 무료로 보수를 해줘야 한다. 하자보수기간은 부실부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내장재는 1년 ▲건물방수는 3년 ▲기둥처럼 핵심부위는 5년이다. (02)3460―3060

○구입후 10일이내 하자땐 교환·환불

▷가전제품◁

TV 냉장고 VTR 등 가전제품은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중요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구입후 10일내에 발생할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비슷한 일이 1개월이내에 벌어지면 제품교환이 가능하다. 품질보증기간(대개 2년)동안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수리자체가 불가능하면 교환·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다. (02)3460―3056

○계약후 10일내 무조건 철회 가능

▷방문·할부판매◁

소비자 불만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온갖 감언이설로 불량어학테이프나 학습지를 팔아놓고 배짱을 부리는 악덕 방문·할부판매업자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을 한 뒤 10일이내에 무조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때 철회의사는 전화나 팩스보다는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야 한다.

또 방문판매업자와 계약을 맺을 때는 판매업자들이 이런 저런 이유를 내세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려 하더라도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철회의사를 발송할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소를 안 날부터 10일이내에 철회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할부·신용카드로 구입한 물건은 7일이내에 계약철회의사를 밝힐 수 있다. (02)3460―3032

○중대결함 3회 이상땐 교환·환불

▷자동차◁

구입계약을 맺었더라도 소비자는 차량인수전이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계약금에서 위약금으로 공제한다. 자동차를 인도받은지 한달 이내에 핸들 브레이크 등에 중대한 결함이 3회이상 생겼다면 자동차를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 출고된지 1년이내(주행거리 2만㎞이내)인 차량의 핸들 브레이크 엔진 미션 등이 3회이상 수리를 받아도 고장이 계속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4월이후 출시된 차의 보장범위는 2년이내(주행거리 4만㎞)로 늘어났다. (02)3460―3049

○당일 취소땐 50%공제후 환불

▷해외여행상품◁

여름휴가를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일부 여행사의 부주의나 계약위반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 소비자가 여행계획을 취소하고 20일전에 통보를 하면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또 8일전까지 통보를 하면 여행경비의 10%, 출발 7∼1일전에는 20%, 당일 취소하면 50%를 공제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02)3460―3000

○감독원 분쟁담당부서로 연락

▷금융상품◁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관련 피해나 애로사항은 어떻게 처리할까. 1차적으로 해당 은행이나 증권 보험사의 민원처리부서에 연락을 하는게 순서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은행 종금 상호신용금고와 관련된 피해나 애로사항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금융분쟁상담실(02―759―5241)로, 증권민원은 증권감독원 분쟁조정국(02―3771―5480), 보험관련 민원은 보험감독원 소비자보호국 민원상담실(생명보험 02―399―8215, 손해보험 02―399―8216)으로 연락하면 된다.<조철환 기자>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국장 신동구씨/“높아진 소비자의식 걸맞게 주요 시도에 지부신설 시급”

『소비자들의 상품피해 구제에 대한 의식이 크게 늘어난데 비해 소비자보호원 조직이 아직은 그에 따라 주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87년 출범해 올해로 10년을 맞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소비자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 전화 FAX PC통신 등을 통해 접수된 피해구제 요청은 모두 18만6,000건. 소보원 창립 초기 1만여건에 비하면 20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다. 피해구제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품질·기능(34%)과 계약이행(43%)에 관련된 것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신동구 분쟁조정국장은 『그동안 소비자들의 의식이 몰라보게 높아진 것이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의식이 높아진 데 비해 소비자단체들의 활동은 아직은 허약하다. 정부 출연으로 설립된 소보원은 10년 넘도록 서울 밖으로 조직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 소비자단체 여럿이 지방에 120개 정도의 조직을 갖고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활동이나 숫자에서 소비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기엔 역부족이다.

신국장은 『앞으로 전국 주요 시도를 우선으로 소보원 지부를 하나둘씩 늘려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신국장은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제도의 정비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제품에 흠이 있을 경우 리콜을 강제적용하는 것은 물론 이 제도를 소비자보호법에 통합해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신국장은 또 『똑같은 피해를 입은 여러 사람이 단일 소송을 통해 한꺼번에 구제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의 도입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들의 피해를 상담하고 해결하는 소보원 분쟁조정국 안에는 ▲자동차·섬유 ▲주택·생활용품 ▲교육·문화용품 ▲농업·서비스 등 4개의 팀이 있다. 팀별로 접수된 내용을 상품별 전문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조정하고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소비자단체 사업자대표 법조계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로 넘긴다. 이 조정위원회의 판정은 법률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여기서도 해결이 안되면 민사소송을 벌이게 되는데 이 경우 소보원은 소비자의 피해구제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변호사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소보원은 이달부터 지방 소비자들의 피해신청을 돕기 위해 수신자 요금 부담으로 소비자 상담전화(080―220―2222)를 운영하고 있다.<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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