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중·고교에서 학생을 징계할 경우 반드시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교육부는 20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 예정인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장은 학생징계시 학생 등의 진술권을 보장토록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학교장이 학생선도위원회를 소집, 일부 교사들을 모아놓고 일방적으로 징계와 내용을 결정해 학부모들이 불복하는 사례가 많았다.
교육부는 그러나 모든 징계에 진술권을 부여할 경우 교사권 침해 등의 우려가 있어 진술대상의 경우 학생 외에 학부모 등 친권자와 후견인 등으로 제한하고 진술권은 사소한 징계는 제외하고 선도처분(종전의 퇴학) 등 중징계에만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구체적인 징계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마다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시행방안을 확정, 내년 1학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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