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하 외무장관은 20일 한일어업분쟁과 관련, 『정부는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점에 손상이 가지않고 연안국주의를 인정하되, 어민들의 기득권을 인정받는 2가지 원칙을 가지고 어업협정 개정교섭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유장관은 이날 KBS 1TV의 「정책진단」 프로그램에 출연, 이같이 밝히고 『(어업협정 개정교섭에서) 협상시한을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일본은 배타적 경제수역(EEZ)경계획정보다 어업협정부터 체결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EEZ획정과 어업협정을 동시에 진전시키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장관은 이어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수역에서 어선을 나포하는 것은 한일관계 전반이나 어업협상 자체에도 도움이 안된다』며 『정부는 선장 2명의 조속한 석방을 일본측에 계속 요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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