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금 1불 6백원 계산 폭리서울지검 특수2부(안대희 부장검사)는 20일 인터넷을 통해 해외복권을 국내에 불법으로 중개판매해온 한캐드캠 대표 김경성(32)씨와 출판업자 이계승(39)씨 등 4명을 복표발매중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인터넷에 복권판매중개 사이트를 개설한 뒤 컴퓨터통신, 잡지 등의 광고를 보고 가입한 국내회원에게 1인당 4만5천∼16만원(3개월분)의 회비를 받고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에서 발행하는 복권을 판매해 해온 혐의다.
이씨는 특히 미국 복권발행 대행사인 월드매거진사와 합작, 국내에서 발행하는 「해외복권」잡지의 구독자를 상대로 미국 복권을 판매하며 복권구입비의 25%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월 40∼2백50명의 회원에게 1달러(9백원상당)짜리 복권을 5천∼7천원에 판매하고 당첨금의 환율은 1달러에 6백원씩 계산해 지불하는 수법으로 폭리를 취했다고 밝혔다.<이태규 기자>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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