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20일 증인들을 협박,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토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지웅(31·신암상사 대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보복범죄)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도록 증인들에게 협박을 가한 것은 직접적인 폭력행사 못지 않은 중대 범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정피고인은 2월 이글스파 두목 윤이호(35·구속)씨를 면회, 『검찰에서 피해진술을 한 사람들을 찾아가 진술을 번복케 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 박모씨 등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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